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 금액이 3월 16일부터 변동이 되었는데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이제라도 알게 되어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을 위해 신청방법과 각종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우선 첫번째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이때 직장에서 별도로 유급 휴가를 받은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지원제외대상
반대로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았으나 직장에서 별도로 유급 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 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
- 공무원 등
지원 금액 및 지급 기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격리 일수와는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되는데요, 이는 지난 2022년 3월 16일 이후로 바뀌게 되어 이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격리 및 입원을 하신 대상자들에 한해서, 1인 가구의 경우는 10만 원을 지급받고, 2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정액 지급받습니다.
다만, 가구내 구성원끼리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건으로 인정이 되어, 지원금을 신청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성원 끼리 격리기간이 겹칠 경우, 1건으로 인정되어 15만 원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입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은 기본서류 목록이며, 관할 지자체마다 필요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집 근처 주민센터에 전화로 서류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3월 16일 이후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자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16 이전에 코로나 확진, 3/16 이후 격리해제 다음 상황일 경우 변경된 기준으로 지급받나요?
2022년 3월 16일 이전에 통지를 받았다면, 변경된 기준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기존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격리 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가족이 모두 확진되었습니다. 지원금을 개인마다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족 내 확진자 1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족 구성원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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