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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 신청방법 ? (2021년 신설)

by 파이어족을 꿈꾸는 디지털노마드 2020. 12. 16.

 

국민 취업지원제도 자격? 신청방법? (2021년 신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설되어 시행될 예정인 '국민 취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취약 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새롭게 국민취업제도 라고 부르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 단절 여성, 중 장년층 등의 취업 취약 계층으로 하여 취업 서비스 생계지원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주의: 단 취성패라고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 기간이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다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새롭게 신청 가능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국판 뉴딜이라 불리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그럼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먼저 지원자격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 안에서도 또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 (1 유형) :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법정의무 지출)

 

1. 15세 ~ 69세 구직자

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로 재산 3억 원 이하 

3.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자 조건을 갖춘 취업 경험 보유

 

#선발형 (예산범위에서 참여자격 인정)

 

1. 청년층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음)

1-1. 18세 ~ 34세 구직자

1-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로, 가구 단위로 재산 3억 원 이하

 

2. 비경제 활동인구 (취업 경험 여부 관계없음)

2-1. 15세 ~ 69세 구직자

2-2.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가구 단위로 재산 3억 원 이하 


두 번째 유형 (2 유형) :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저소득층 

1. 15세 ~ 69세 

2.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미만인 자

 

#특정계층

1. 15세 ~ 69세

2. 노숙인 등의 비주택 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 이민자, 결혼 이민자의 중도 입국 자녀, 신용 회복 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 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

3. 미혼모, 미혼부, 니트족,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청년층 (18 ~ 34세)

 

#중장년층 (35 ~ 69세)

 

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봐도 뭔가 2 유형은 애매하고, 내가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닌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2 유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고용노동부에 상담전화를 걸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위 표는 '요건심사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위 표는 '청년 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급격한 경제위기와 국가 실업사태를 맞아 정부가 국민의 생계지원을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언급한 지원대상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제공해주는지? 

지원내용을 알아볼까요?

 

지원내용

 

1. 구직지원 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 (월 50만 원 X 6개월)

2.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 원 지급

 


 

결론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라는 장황하고 그럴듯한 말로 제도를 포장하며 뭔가 엄청난 지원을 해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었었지만,,,

 

결국 이번에 정부가 히든카드로 꺼낸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한마디로 취약계층에게 신청 시, 최대 300만 원까지의 돈을 일회성으로 뿌려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히 해야할 점은, 2020년 여태까지 존재해왔던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2021년 1월 1일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가 앞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합쳐져 한가지 제도로 운영되게 되니 앞으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으로 지급해주는 '구직지원 촉진수당'외에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상담, 창업지원, 육아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개개인별로 지원받는 서비스 내용이 다를 테니, 본인이 어떤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위 내용을 보고, 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지원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들께 아래 신청방법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1. 신청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 취업지원제도. com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www.work.go.kr/kua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귀찮은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서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하시면 맨 첫번째 라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버튼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이 어렵다 하시는 어르신분들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2. 심사 및 선정

 

연계된 공적 자료를 통해 가구소득, 재산, 신청인 소득, 취업 경험 등을 확인하고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참여 여부 결정 결과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단, 조회된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가 확인한 자료이며,  이외에 궁금하신점들이 있다면, 국번 없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 걸어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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