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드디어 개통! 간편하게 13월의 월급 받아보기!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맘때쯤 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저도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써 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과연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라는 기대감과 아 또 서류 준비해야 돼?라는 귀찮음이 공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마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러한 제 마음에 공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였던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간편해졌을지, 또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베테랑 직장이신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당연히 알고 계시지만, 작년이나 올해 갓 취업한 직장 새내기분들, 1년 차, 2년 차 분들은 아직 연말정산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이지요. (저 또한 처음에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하는 일'입니다.
잉? 급여소득? 원천징수? 과부족? 세액? 무슨 말이야....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간단히 말해서 1년 동안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더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계산해보고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원천징수라는 말은 수입이 생겼을 때, 해당 수입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빠져나가고,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통장에 입금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달 월급통장에 입금받게 되는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 후 받는 급여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의 경우는 같은회사, 같은 직장, 같은 직위, 같은 업무를 한다고 모두 똑같이 떼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그러한 차이는 보통 부양가족이 몇명있는지, 1년간 소비금액이 얼마인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많이 썼는지 아니면 현금을 더 많이 썼는지, 연금저축은 따로 가입했는지, 청약통장이 있는지, 대중교통비용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 정말 다양하고 폭넓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보는 A, B가 똑같은 금액의 월급을 1년동안 받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A는 연말정산 후 +30만 원을 돌려받기도 하고 B는 반대로 -1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전에는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각각의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해서 받은 후 자료를 취합 후 제출했어야 하는데, 이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변경사항은 ?
올해는 특별히 국세청에서 새롭게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상향 조정
-1000만 원 이하는 기존 15% 에서 20%로 변경
-1000만원 초과분은 기존 30%에서 35%로 변경
3.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렌터카 등의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 추가
4.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5. 월세 세액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 이하로 변경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
이외에도 더 많은 변경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니,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되었을 경우 증가액의 10%를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기준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적용받지 못하여 매우 아까웠습니다. 매달 땅에 버리는 느낌의 월세를 내는 것도 서러운데, 소득공제도 못 받고 ㅠㅠ 그렇다고 연봉을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그냥 잊어버려야겠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이용 가능할까?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인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게 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바로 가기 버튼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르면 이용 가능한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에 서비스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인증서 종류
공동, 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 전자서명(EPKI), 간편 인증(카카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 모바일 인증서, 삼성 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서비스 이용 날짜 및 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 2022년 1월 15일 부터 |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 2022년 1월 20일 부터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일 | 2022년 1월 15일 ~ 2022년 1월 17일 까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 매일 오전 6시 ~ 밤 12시 |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게 되며, 1월 15일부터 ~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다들 지금 연말정산 서류 준비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을 주목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집중이 되는 시기인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 약 10일간은 서버 다운 방지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2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딱 30분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해뒀으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고 없이 그냥 로그아웃 되는 것은 아니고 저기 위에 2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가 로그아웃 경고창이 자동 로그아웃 5분 전과 1분 전에 2번 뜨게 될 예정인데, 그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고 있던 내용을 저장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장 한 뒤, 다시 새롭게 접속하여 작업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를 소개드렸고, 다음 포스팅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많이 받는 꿀팁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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