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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이야기

공수처 ? 공수처 뜻? 공수처법 ? 공수처법 개정?!! 이게 다 무슨말인가?

by 파이어족을 꿈꾸는 디지털노마드 2020. 12. 8.

 

공수처? 공수처 뜻? 공수처법? 공수처법 개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읽다보면 '공수처'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저처럼 공수처가 뭐지?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머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생각되어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뜻?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 일말로서, 고위 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뜻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넘겨받아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으려는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1996년 국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즉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그 설치여부가 주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2020년 12월 8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빗발치는 반대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고합니다. 

 

그런데 공수처의 뜻을 알고 나니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흠, 공수처의 뜻과 출범 취지를 알고나니, 고위공직자의 비리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반대세력들이 생겨나는 거지?

 

공수처 설치 반대이유가 궁금 져서 그 내막을 살펴보니 그 내막은 이러합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시스템 아래서 두 수사기관의 우두머리가 모두 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야당에 비리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피 같은 혈세를 고루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곳에서 도둑질이 일어날 시 제때 도둑놈을 잡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수사기관 우두머리 임명 독점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뿐 아니라, 공수처 또한 사실상 여당이 주도한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임명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미 정부의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부족해, 공수처장까지 정부의 사람으로 들여버리면, 사실상 정부의 세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를 하나 더 세우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검찰에 내부조사가 필요하면 검찰 수사서, 검수처를 설립하면 될 일인데, 왜 공수처를 굳이 설치하여서 정부의 방패막이를 하나 더 만들어주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관련 내용때문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 된 부분들이 모두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다시 말해 정부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 넣기 쉽도록 개정되어있어서 반발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개를 예시로 살펴보니...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기존 원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써,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것을 5년이상 변호사 자격이을 보유한 자로써....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이것 누가봐도 그냥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확 떨어뜨려서 정부에 유리한 사람으로 올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개정내용인 것이죠.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 정족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원안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가능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이상 찬성이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후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야당의 몫으로 배정된 2명의 후보추천위원 동의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8일 오늘 오전 마침내 공수처범 개정안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 왜 그렇게 국민의 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오늘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강력 시위를 하였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공수처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씁쓸하게 마치며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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