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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3년 1월 부터 달라진다

by 파이어족을 꿈꾸는 디지털노마드 2023. 2. 12.

실업급여
실업 급여

 

 

최근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신 분들은 본인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리고 대상자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내용 끝까지 잘 참고하셔서,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근로 의혹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업 급여 수급 조건을 강화하고 대신에 맞춤형 구직활동을 지원해서 재취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란?

 

사실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일한 뒤,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해당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최소 석달 간 매달 185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최저임급을 받을 경우,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오히려 실업급여보다 수입이 적을 수 있씁니다. 

 

이런 역전 현상 등으로 인해 실업 급여 수급자는 지난 2017년 120만 명에서 지난해 163만명 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2023년 부터 대폭 변경

 

고용노동부는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체계를 대폭 수정하는 고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최저 180일에서 300일 안팍으로 늘리고, 최저임급의 80%가 아닌 60%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구직활동하면 '미지급'

 

또한 다가오는 5월부터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 면접 불참 그리고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는 매달 2번 이상 구직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기 취업 시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광역 단위의 구직자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일자리와의 매칭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목표 

 

정부는 이를 통해 3년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을 현재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제도 참여자 취업률도 55.6%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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